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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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자녀를 위한 EB-5: CSPA를 넘어

요약

EB-5 청원은 투자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를 포함. CSPA는 자녀가 장시간 처리 동안 "나이 초과"되는 것을 보호.

EB-5는 가족 영주권 — 한 투자자의 80만 달러가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를 포함.

  • 배우자: 국적에 관계없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배우자.
  • 자녀: I-526E 신청 시점에 21세 미만 미혼 자녀.
  • CSPA 나이 초과 보호: 아동 신분 보호법이 자녀의 나이를 잠금.
  • 기혼 자녀, 신청 시 21세 이상 자녀: 자격 없음.
  • 각 가족 구성원이 각 단계에서 별도로 신청: 자체 I-485, 자체 I-829, 자체 생체 인식.
  • 입양 자녀: 16세 전에 입양이 발생하고 자녀가 입양 부모와 적어도 2년 동안 살았으면 자격.
  • 신청 후 신생아: I-526E 신청 후 태어난 자녀도 표준 이민 규칙에 따라 파생으로 자격.

21세에 가까운 자녀가 있는 가족의 경우 CSPA 메커니즘이 가장 중요한 단일 계획 변수.

Beyond의 처리 방식

Beyond 투자자 온보딩에 시작 시 가족 자격 검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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