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EB-5 청원은 투자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를 포함. CSPA는 자녀가 장시간 처리 동안 "나이 초과"되는 것을 보호.
EB-5는 가족 영주권 — 한 투자자의 80만 달러가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를 포함.
21세에 가까운 자녀가 있는 가족의 경우 CSPA 메커니즘이 가장 중요한 단일 계획 변수.
Beyond 투자자 온보딩에 시작 시 가족 자격 검토 포함.
관련
CSPA: 21세 이전 자녀의 영주권 확보
자녀는 영주권 받을 때 21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아동 신분 보호법은 I-526E 심사 시간을 차감하여 연령을 동결합니다.
EB-5 동시신청: I-526E + I-485 함께 제출
동시신청은 유효한 신분으로 미국 내에 있는 EB-5 투자자가 I-526E와 I-485를 동시에 제출하여 약 3-6개월 내 EAD + AP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 I-526E 심사를 먼저 기다리지 않고.
EB-5 동안 EAD + AP
EB-5 투자자가 I-485를 I-526E와 동시 제출할 때(미국 내, 유효 신분, 비자 카테고리 현재) I-765(EAD)와 I-131(AP)도 제출. 둘 다 일반적으로 3-6개월 내 도착하여 고용주 독립 작업 + 국제 여행을 EB-5 청원 심사 전이라도 잠금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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