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I-485 보류 중인 가족 구성원(동시 EB-5 신청자)은 신청을 포기하지 않고 국제 여행을 위해 Advance Parole 필요. 조건부 영주권 소지자는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지만 1년 이내 재입국해야 함.
EB-5 처리 중 국제 여행은 다른 단계에서 다른 규칙.
잦은 국제 여행이 있는 가족의 경우 가장 간단한 규칙: I-485 보류 단계는 AP 사용.
Beyond는 가족의 EB-5 변호사와 조율하여 여행 패턴이 EB-5 경로를 방해하지 않도록 함.
관련
EB-5 동안 EAD + AP
EB-5 투자자가 I-485를 I-526E와 동시 제출할 때(미국 내, 유효 신분, 비자 카테고리 현재) I-765(EAD)와 I-131(AP)도 제출. 둘 다 일반적으로 3-6개월 내 도착하여 고용주 독립 작업 + 국제 여행을 EB-5 청원 심사 전이라도 잠금 해제.
EB-5 동시신청: I-526E + I-485 함께 제출
동시신청은 유효한 신분으로 미국 내에 있는 EB-5 투자자가 I-526E와 I-485를 동시에 제출하여 약 3-6개월 내 EAD + AP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 I-526E 심사를 먼저 기다리지 않고.
배우자와 자녀를 위한 EB-5: CSPA를 넘어
EB-5 청원은 투자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를 포함. CSPA는 자녀가 장시간 처리 동안 "나이 초과"되는 것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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