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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 동안 EAD + AP

요약

EB-5 투자자가 I-485를 I-526E와 동시 제출할 때(미국 내, 유효 신분, 비자 카테고리 현재) I-765(EAD)와 I-131(AP)도 제출. 둘 다 일반적으로 3-6개월 내 도착하여 고용주 독립 작업 + 국제 여행을 EB-5 청원 심사 전이라도 잠금 해제.

EAD와 AP는 미국 내 EB-5 신청자에 대한 동시신청의 가장 큰 실용적 혜택입니다. 그들은 I-526E 제출과 조건부 영주권 수령 사이의 격차 — 때로는 수년 — 를 메우며 고용주 독립 작업 승인과 여행 가석방을 제공합니다.

  • EAD (Form I-765) — 취업 승인 문서. 보유자가 어떤 미국 고용주(또는 자영업)를 위해 일할 수 있게 함. 단일 스폰서에 묶이지 않음.
  • Advance Parole (Form I-131) — 여행 승인. 보유자가 보류 중인 I-485를 포기하지 않고 미국을 떠나고 재입국할 수 있게 함. 기본 H-1B / F-1 스탬프에 의존하여 재입국하는 것을 대체.
  • EAD + AP 사용 가능 시기: 일반적으로 동시 제출 후 3-6개월, USCIS 작업량에 따라. 둘 다 보류 중인 I-485에 묶이고 갱신 가능한 2년 주기.
  • EAD/AP 콤보 카드: USCIS는 보류 중인 I-485 신청자에게 EAD + AP가 동일 문서에 있는 단일 콤보 카드를 발급 — 작업 및 여행 편의.
  • 신분 실효: EAD + AP를 받으면 기본 H-1B / F-1이 실효되도록 허용 가능. 일부 신청자는 I-485가 거부되는 경우에 대비해 기본 신분을 유지하는 것을 선호.
  • 배우자와 자녀: 동일한 I-485의 부양가족도 EAD + AP 받음. 배우자는 H-4 EAD 프로세스 없이 일할 수 있음. 자녀는 자유롭게 여행 가능.
  • 해외에서는 사용 불가: 해외 투자자는 I-526E 제출, 승인 대기, 영사 절차. EAD + AP 옵션 없음.

고용주 의존이나 해고 위험에 직면한 H-1B 보유자, OPT가 만료되는 F-1 OPT 보유자, 갱신이 불확실한 TN / L / O 비자 보유자에게 EB-5 동시신청을 통한 EAD + AP는 미국에서 고용주 독립 합법 신분을 얻는 가장 빠른 단일 경로입니다.

Beyond의 처리 방식

Beyond Paradise 1의 농촌 적립 + I-956F + 동시신청 자격의 조합은 정확히 EAD + AP가 가장 빠른 일정으로 도착하게 하는 구조적 설정 — 수년이 아닌 수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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