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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PA: 21세 이전 자녀의 영주권 확보

요약

자녀는 영주권 받을 때 21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아동 신분 보호법은 I-526E 심사 시간을 차감하여 연령을 동결합니다.

EB-5는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에게 파생 신분을 부여합니다. '연령 초과' — 영주권 발급 전 21세에 도달 — 는 자녀의 자격을 박탈합니다. 아동 신분 보호법(CSPA)은 중요한 연령 동결 메커니즘을 제공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 CSPA 연령 = (비자 사용 가능 시점의 자녀 연령) – (I-526E 심사 시간).
  • 농촌 적립 우선 심사로 I-526E가 9-12개월 유지되어 나이 든 자녀 보호에 도움.
  • 오늘 자녀가 17세 이상이라면 매월의 지연이 중요.
  • 제출 시 이미 21세인 자녀는 CSPA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자녀는 비자 사용 가능 후 1년 이내에 신분 '신청'을 해야 함.

21세에 가까운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제출 속도가 가장 중요한 단일 변수입니다.

Beyond의 처리 방식

Beyond Paradise 1의 I-956F 승인은 I-526E 청원이 즉시 우선 심사를 시작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파생 자녀의 CSPA 완충을 극대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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