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의 정책 각서 PM-602-0199(2026년 5월 21일)는 신분 조정을 재량적이며 “예외적”인 구제 수단으로 규정하고 영사 처리를 기본 경로로 설정합니다. 이는 어떠한 법률도 바꾸지 않으며 어떠한 신청 권리도 없애지 않습니다. EB-5 동시 신청자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의회가 INA §245(n) 및 §245(k)에 따라 EB-5 신분 조정을 명시적으로 허용했고, EB-5 사건에는 이 각서가 가장 엄격하게 들여다보는 단일 의도 충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동시 제출되는 I-485는 철저하게 문서화된 제출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2026년 5월 21일에 발표된 USCIS 정책 각서 PM-602-0199는 심사관에게 신분 조정(Form I-485)을 당연히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라 재량적이며 “예외적”인 구제 수단으로 취급하도록 지시합니다.
- 이 각서는 INA 제245조를 폐지하지 않으며, 2022년 EB-5 Reform and Integrity Act가 제245(n)조에 따라 명시적으로 허용한 EB-5 동시 신청을 없애지도 않습니다.
- 이 각서의 강화된 심사는 단일 의도 신청자, 예컨대 F-1 학생이나 방문자처럼 임시 신분이 영주권 취득과 상충하는 이들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EB-5 투자자는 그러한 “목적 불일치”를 안고 있지 않습니다.
- H-1B와 L-1 같은 이중 의도 카테고리는 여전히 신분 조정과 양립하며, 많은 EB-5 투자자가 이러한 비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중 의도 신분만으로는 유리한 재량 행사를 강제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 적법하게 제출된 EB-5 I-485가 승인된 I-485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이제 신청서는 긍정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철저하게 문서화된 제출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 2026년 6월 비자 불레틴에서 EB-5 예비(set-aside) 카테고리 세 가지 모두 인도를 포함한 전 국가에 대해 진행 가능(current)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자격을 갖춘 투자자는 지금 동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EB-5 투자자에게 신분 조정은 승인된 투자를 출국 없이 영주권으로 전환해 주는 단계입니다. 2026년 5월 21일, USCIS는 이 단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재정립했고, 그 변화는 절차를 진행 중이던 수천 가정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책 각서 PM-602-0199는 심사관에게 신분 조정을 일상적인 행정 절차가 아니라 재량적이며 “예외적”인 구제 수단으로 취급하도록 지시하면서, 영사 처리를 기본 경로로 설정합니다. 위험은 실재합니다. 이 변화를 잘못 해석하면 투자자의 사건이 해외로 넘어가거나 피할 수 있었던 거절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EB-5에 한정해 보면, 실상은 헤드라인이 시사하는 것보다 훨씬 덜 우려스럽습니다. EB-5 동시 신청자가 왜 대다수 신분 조정 신청자보다 더 탄탄한 법적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이제 2026년 EB-5 신청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1. 2026년 USCIS 재량 각서가 실제로 말하는 내용
2026년 5월 21일에 발표된 USCIS 정책 각서 PM-602-0199는 신분 조정을 “재량과 행정적 시혜”의 문제이자 “예외적”인 구제 수단으로 재정의합니다. 모든 법정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당연히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분 조정은 이민국적법(INA) 제245조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절차로, 이미 미국 내에 있는 사람이 해외 영사관으로 돌아가지 않고 Form I-485를 제출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 권리보다 재량 우선. 심사관은 제반 사정을 총체적으로 판단하도록 지시받으며, 자격 요건이 완전히 충족된 경우에도 이제 재량적 근거로 사건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기본 경로가 된 영사 처리. 이 각서는 해외 영사 처리를 원칙으로, 신분 조정을 예외로 설정하며, USCIS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신분 조정을 승인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 새로운 법령이 아닌 재확인. 이 각서는 법을 바꾸지 않으며, 심사관이 기존 재량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재해석할 뿐입니다. 2026년 중반 기준으로 시행 지침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법적 다툼이 널리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2. 이 각서가 EB-5 동시 신청을 없애는가?
아닙니다. 이 각서는 EB-5 동시 신청을 없애지 않습니다. 이는 의회가 2022년 EB-5 Reform and Integrity Act를 통과시키면서 INA 제245(n)조에 따라 명시적으로 허용한 것입니다. 이 점은 EB-2 인도 적체에 발이 묶인 전문직 인력에게 가장 중요하며, 이들은 EB-5를 활용해 미국 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시 신청이란 비자 번호가 즉시 이용 가능할 때 Form I-526E 이민 청원서와 동시에(또는 청원이 심사 중인 동안) Form I-485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 편의 조치가 아닌 법률. 제245(n)조는 2022년에 통과된 연방법입니다. 정책 각서로는 이를 폐지할 수 없으므로 미국 내에서 신청할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제245(k)조가 두 번째 법적 보호막을 더합니다. EB-5를 포함한 취업 기반 신청자의 경우, 제245(k)조는 일정 범위의 제한적인 신분 공백에도 불구하고 — 합산 180일까지 — 신분 조정 자격을 유지시켜, 신분을 이유로 한 재량적 거절의 근거를 좁혀 줍니다.
- 제출이 곧 승인은 아닙니다. 이러한 법령은 적법하게 제출된 EB-5 I-485를 뒷받침하지만, USCIS는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형량한 뒤에도 여전히 재량으로 신분 조정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비자 가용성이 관문입니다. 동시 신청은 귀하의 카테고리와 우선일에 대해 비자가 즉시 이용 가능할 때에만 가능하며, 예비 카테고리의 경우 현재 그러한 상태입니다.
3. 왜 EB-5 투자자는 대다수 AOS 신청자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가
EB-5 투자자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이유는, 그들의 사건에는 이 각서가 부정적 요소로 취급하는 단일 의도 “목적 불일치”가 없고, 의회가 EB-5 신분 조정을 별도로 법률로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PM-602-0199에 가장 취약하게 노출된 신청자는 단일 의도 비이민자 — F-1 학생, B-1/B-2 방문자 — 로, 이들의 임시 신분은 영주권 취득과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반면 EB-5 투자자가 영주권에 이르는 경로에는 그러한 충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문서화된 경제적 기여는 적극적인 긍정 요소입니다. 각 EB-5 투자자는 일자리 창출 기업에 최소 $800,000를 투자하고 미국 내 정규직 일자리 10개 이상을 창출해야 합니다. 이는 재량적 심사에서 투자자가 유리한 요소로 기록에 남길 수 있는 구체적이고 문서화된 기여입니다.
- 예비 카테고리는 인도에 대해 진행 가능(current) 상태입니다. 많은 전문직 인력을 수십 년간 대기하게 만드는 EB-2 인도 적체와 달리, EB-5 예비 카테고리 세 가지는 모두 진행 가능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자격을 갖춘 투자자는 오늘 동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긍정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EB-5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문서화된 합법적 자금 출처, 위험에 노출된 자본, 측정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는데, 이는 이제 각서가 신청자에게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바로 그 적극적 긍정 요소입니다.
4. H-1B 또는 L-1 신분을 보유한 경우 이것이 의미하는 바
H-1B 또는 L-1 신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 각서에서 가장 큰 단일 부정 요소를 피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중 의도 카테고리는 영주권 추구와 명시적으로 양립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EB-2 대기열에서 수십 년을 마주한 많은 인도 H-1B 보유자가 EB-5로 눈을 돌리는 이유입니다. 이중 의도란 임시 취업 비자를 보유하면서 동시에 영주권을 추구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 원칙입니다.
- 의도의 충돌이 없습니다. 영주권을 추구하는 H-1B 보유자는 비자가 허용하는 바로 그 행위를 하는 것이며, 이는 각서의 핵심 부정 요소 중 하나 — 부적절한 의도 또는 신분 유지 실패 — 를 제거합니다.
- 이중 의도는 부정 요소를 없앨 뿐, 그 자체가 긍정 요소는 아닙니다. 각서는 이중 의도 신분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승인을 강제하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이제 총체적 판단 기준이 높이 평가하는 적극적 긍정 요소 — 흠결 없는 신분 유지 이력, 지역사회 유대, 문서화된 기여 — 를 여전히 제시해야 합니다.
- 적법한 신분 유지는 가장 강력한 긍정 요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적법한 신분을 유지하며 흠결 없는 기록을 지켜 온 투자자는, 이제 심사관이 찾도록 지시받은 긍정 요소의 총합을 제시하게 됩니다.
5. 새로운 환경에서 I-485를 준비하는 방법
새로운 환경에서 EB-5 I-485는 일상적인 서류 묶음이 아니라 철저하고 적극적으로 문서화된 법적 제출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부정 요소가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더 이상 승인을 얻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량적 체계는 완결성 있고 논리가 잘 갖춰진 기록을 높이 평가하므로, 이제 준비는 자격 요건만큼이나 중요합니다.
- 먼저 비자 가용성을 확인하십시오. 귀하의 카테고리와 우선일에 대해 비자가 즉시 이용 가능한지, 그리고 그 달의 신분 조정 신청에 어떤 차트가 적용되는지 확인하십시오. 모든 예비 카테고리가 진행 가능 상태를 유지한 2026년 6월 비자 불레틴을 참고하십시오.
- 경제적 기여를 문서화하십시오. 투자 금액, 일자리 창출 지표, 합법적 자금 출처와 자금 경로를 단순한 자격 요건 체크 항목이 아니라 적극적인 긍정 요소로 제시하십시오.
- 지속적인 적법 신분을 입증하십시오. 특히 이중 의도 카테고리에서 신분을 유지해 온 흠결 없는 기록은 각서의 주요 부정 요소에 직접적으로 대응합니다.
- 경험 있는 EB-5 변호사와 협력하십시오. 재량적 심사는 완결성 있게, 적극적으로 제시된 기록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제 경험 있는 이민 변호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요약: PM-602-0199 이후의 신분 조정 — EB-5의 비교
| 요소 | EB-5 동시 신청자의 위치 |
| 신청의 법적 근거 | INA §245(n) 및 §245(k) — 각서로는 폐지할 수 없는 의회의 허가 |
| 단일 의도 “목적 불일치” | 없음 — 투자 기반 영주권 취득은 기존 신분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음 |
| 비자 가용성(인도, 2026년) | 2026년 6월 비자 불레틴에서 EB-5 예비 카테고리 세 가지 모두 진행 가능(current) |
| 적극적 긍정 요소 | 문서화된 자금 출처, 위험에 노출된 자본, 투자자당 일자리 10개 이상 |
| 이중 의도 신분(H-1B / L-1) | 양립 가능; 핵심 부정 요소를 제거함(다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 |
| 여전히 해야 할 일 | I-485를 철저하게 문서화된 재량 제출물로 신청하기 |
결론: 2026년 USCIS 재량 각서는 신분 조정의 기준을 전반적으로 높였지만, EB-5에 불리하게 기준을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의회는 2022년에 법률로 EB-5 동시 신청을 허용했고, EB-5 사건에는 이 각서가 가장 엄격하게 들여다보는 단일 의도 충돌이 없으며, 적법한 신분을 유지해 온 이중 의도 투자자는 이제 심사관이 요구하는 바로 그 긍정적 기록을 제시합니다. 진짜 위험은 정책 그 자체가 아니라, 최소한의 노력만으로는 더 이상 보상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준비가 부족하고 문서화가 미흡한 I-485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규율 있고 충분한 자문을 받은 EB-5 투자자는 오히려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PM-602-0199는 새로운 법인가요?
아닙니다. PM-602-0199는 법률이 아니라 정책 각서입니다. 이는 USCIS 심사관이 INA 제245조에 따른 기존 재량을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를 재해석할 뿐이며, 법령이나 그 시행 규정을 바꾸지 않습니다. 2026년 중반 기준으로 시행 지침은 공개되지 않았고 법적 다툼이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이 각서가 심사 중인 EB-5 I-485에도 적용되나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량은 최종 심사 시점에 평가되고, PM-602-0199에는 이미 제출된 사건을 위한 그랜드파더링 조항이 없기 때문에, 실무자들은 이 각서가 신규 신청뿐 아니라 심사 중인 I-485 신청에도 미친다고 널리 해석합니다. 일부는 종전 정책을 신뢰하여 제출한 신청자에게 소급 적용 금지 주장이 있다고 보지만, 이 쟁점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고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 심사 중인 I-485를 가진 투자자는 자신이 예외라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신중한 방법은 지금 자격 있는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 기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2026년에도 EB-5 예비 카테고리가 인도에 대해 여전히 진행 가능 상태인가요?
예. 2026년 6월 비자 불레틴에서 EB-5 예비(set-aside) 카테고리 세 가지 모두 인도를 포함한 전 국가에 대해 진행 가능(current)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자격을 갖춘 인도 투자자가 지금 I-526E 청원과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Form I-485를 제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EB-5 투자자가 대신 영사 처리를 선택할 수도 있나요?
예. 해외의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한 영사 처리는 여전히 이용 가능하며, 각서가 기본 경로로 설정한 방식입니다. 신분 조정과 영사 처리 중 어느 쪽이 더 나은 경로인지는 투자자의 신분, 여행 필요성,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각서가 2026년 9월 30일 그랜드파더링 기한을 바꾸나요?
아닙니다. 그랜드파더링 기한은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이 만료될 경우 보호를 유지하기 위해 I-526E 청원을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를 규정하며, 이는 신분 조정 절차와는 별개입니다. 2026년 9월 30일 기한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Beyond International Group의 플랫폼 전반에서 712건의 I-526 청원이 승인되었으며, 2026년 기준으로 후원한 모든 프로젝트가 I-956F 승인 — 사업 계획과 일자리 창출 모델에 대한 USCIS의 프로젝트 단위 심사 — 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철저하게 문서화된 신청을 뒷받침하는 기관 차원의 규율입니다.
Beyond International Group은 귀하의 수탁 NCE 매니저로서 — 기관급 펀드 플랫폼의 뒷받침을 받아 — 우리가 운용하는 모든 펀드에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엄정함을 귀하의 신청 전략과 이민 보호에 적용합니다.
강력한 이민 보호, 문서화된 일자리 창출 및 자금 출처 프로필, 그리고 인도에 대해 진행 가능 상태인 예비 카테고리 경로를 갖춘 EB-5 프로젝트를 찾고 계신다면, Beyond Paradise 1은 놓쳐서는 안 될 기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