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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8일

2026년 USCIS 재량 각서 이후의 EB-5 신분 조정 — 동시 신청자가 더 유리한 위치에 서는 이유

USCIS 정책 각서 PM-602-0199가 신분 조정을 어떻게 재정의하는지, 그리고 INA §245(n)에 따른 EB-5 동시 신청자가 2026년에 더 유리한 위치에 서는 이유.

태그#Concurrent Filing#EB-5

미국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의 정책 각서 PM-602-0199(2026년 5월 21일)는 신분 조정을 재량적이며 “예외적”인 구제 수단으로 규정하고 영사 처리를 기본 경로로 설정합니다. 이는 어떠한 법률도 바꾸지 않으며 어떠한 신청 권리도 없애지 않습니다. EB-5 동시 신청자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의회가 INA §245(n) 및 §245(k)에 따라 EB-5 신분 조정을 명시적으로 허용했고, EB-5 사건에는 이 각서가 가장 엄격하게 들여다보는 단일 의도 충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동시 제출되는 I-485는 철저하게 문서화된 제출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핵심 요약

  1. 2026년 5월 21일에 발표된 USCIS 정책 각서 PM-602-0199는 심사관에게 신분 조정(Form I-485)을 당연히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라 재량적이며 “예외적”인 구제 수단으로 취급하도록 지시합니다.
  2. 이 각서는 INA 제245조를 폐지하지 않으며, 2022년 EB-5 Reform and Integrity Act가 제245(n)조에 따라 명시적으로 허용한 EB-5 동시 신청을 없애지도 않습니다.
  3. 이 각서의 강화된 심사는 단일 의도 신청자, 예컨대 F-1 학생이나 방문자처럼 임시 신분이 영주권 취득과 상충하는 이들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EB-5 투자자는 그러한 “목적 불일치”를 안고 있지 않습니다.
  4. H-1B와 L-1 같은 이중 의도 카테고리는 여전히 신분 조정과 양립하며, 많은 EB-5 투자자가 이러한 비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중 의도 신분만으로는 유리한 재량 행사를 강제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5. 적법하게 제출된 EB-5 I-485가 승인된 I-485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이제 신청서는 긍정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철저하게 문서화된 제출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6. 2026년 6월 비자 불레틴에서 EB-5 예비(set-aside) 카테고리 세 가지 모두 인도를 포함한 전 국가에 대해 진행 가능(current)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자격을 갖춘 투자자는 지금 동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EB-5 투자자에게 신분 조정은 승인된 투자를 출국 없이 영주권으로 전환해 주는 단계입니다. 2026년 5월 21일, USCIS는 이 단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재정립했고, 그 변화는 절차를 진행 중이던 수천 가정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책 각서 PM-602-0199는 심사관에게 신분 조정을 일상적인 행정 절차가 아니라 재량적이며 “예외적”인 구제 수단으로 취급하도록 지시하면서, 영사 처리를 기본 경로로 설정합니다. 위험은 실재합니다. 이 변화를 잘못 해석하면 투자자의 사건이 해외로 넘어가거나 피할 수 있었던 거절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EB-5에 한정해 보면, 실상은 헤드라인이 시사하는 것보다 훨씬 덜 우려스럽습니다. EB-5 동시 신청자가 왜 대다수 신분 조정 신청자보다 더 탄탄한 법적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이제 2026년 EB-5 신청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1. 2026년 USCIS 재량 각서가 실제로 말하는 내용

2026년 5월 21일에 발표된 USCIS 정책 각서 PM-602-0199는 신분 조정을 “재량과 행정적 시혜”의 문제이자 “예외적”인 구제 수단으로 재정의합니다. 모든 법정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당연히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분 조정은 이민국적법(INA) 제245조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절차로, 이미 미국 내에 있는 사람이 해외 영사관으로 돌아가지 않고 Form I-485를 제출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1. 권리보다 재량 우선. 심사관은 제반 사정을 총체적으로 판단하도록 지시받으며, 자격 요건이 완전히 충족된 경우에도 이제 재량적 근거로 사건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2. 기본 경로가 된 영사 처리. 이 각서는 해외 영사 처리를 원칙으로, 신분 조정을 예외로 설정하며, USCIS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신분 조정을 승인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3. 새로운 법령이 아닌 재확인. 이 각서는 법을 바꾸지 않으며, 심사관이 기존 재량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재해석할 뿐입니다. 2026년 중반 기준으로 시행 지침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법적 다툼이 널리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2. 이 각서가 EB-5 동시 신청을 없애는가?

아닙니다. 이 각서는 EB-5 동시 신청을 없애지 않습니다. 이는 의회가 2022년 EB-5 Reform and Integrity Act를 통과시키면서 INA 제245(n)조에 따라 명시적으로 허용한 것입니다. 이 점은 EB-2 인도 적체에 발이 묶인 전문직 인력에게 가장 중요하며, 이들은 EB-5를 활용해 미국 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시 신청이란 비자 번호가 즉시 이용 가능할 때 Form I-526E 이민 청원서와 동시에(또는 청원이 심사 중인 동안) Form I-485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1. 편의 조치가 아닌 법률. 제245(n)조는 2022년에 통과된 연방법입니다. 정책 각서로는 이를 폐지할 수 없으므로 미국 내에서 신청할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2. 제245(k)조가 두 번째 법적 보호막을 더합니다. EB-5를 포함한 취업 기반 신청자의 경우, 제245(k)조는 일정 범위의 제한적인 신분 공백에도 불구하고 — 합산 180일까지 — 신분 조정 자격을 유지시켜, 신분을 이유로 한 재량적 거절의 근거를 좁혀 줍니다.
  3. 제출이 곧 승인은 아닙니다. 이러한 법령은 적법하게 제출된 EB-5 I-485를 뒷받침하지만, USCIS는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형량한 뒤에도 여전히 재량으로 신분 조정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4. 비자 가용성이 관문입니다. 동시 신청은 귀하의 카테고리와 우선일에 대해 비자가 즉시 이용 가능할 때에만 가능하며, 예비 카테고리의 경우 현재 그러한 상태입니다.

3. 왜 EB-5 투자자는 대다수 AOS 신청자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가

EB-5 투자자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이유는, 그들의 사건에는 이 각서가 부정적 요소로 취급하는 단일 의도 “목적 불일치”가 없고, 의회가 EB-5 신분 조정을 별도로 법률로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PM-602-0199에 가장 취약하게 노출된 신청자는 단일 의도 비이민자 — F-1 학생, B-1/B-2 방문자 — 로, 이들의 임시 신분은 영주권 취득과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반면 EB-5 투자자가 영주권에 이르는 경로에는 그러한 충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 문서화된 경제적 기여는 적극적인 긍정 요소입니다. 각 EB-5 투자자는 일자리 창출 기업에 최소 $800,000를 투자하고 미국 내 정규직 일자리 10개 이상을 창출해야 합니다. 이는 재량적 심사에서 투자자가 유리한 요소로 기록에 남길 수 있는 구체적이고 문서화된 기여입니다.
  2. 예비 카테고리는 인도에 대해 진행 가능(current) 상태입니다. 많은 전문직 인력을 수십 년간 대기하게 만드는 EB-2 인도 적체와 달리, EB-5 예비 카테고리 세 가지는 모두 진행 가능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자격을 갖춘 투자자는 오늘 동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긍정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EB-5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문서화된 합법적 자금 출처, 위험에 노출된 자본, 측정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는데, 이는 이제 각서가 신청자에게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바로 그 적극적 긍정 요소입니다.

4. H-1B 또는 L-1 신분을 보유한 경우 이것이 의미하는 바

H-1B 또는 L-1 신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 각서에서 가장 큰 단일 부정 요소를 피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중 의도 카테고리는 영주권 추구와 명시적으로 양립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EB-2 대기열에서 수십 년을 마주한 많은 인도 H-1B 보유자가 EB-5로 눈을 돌리는 이유입니다. 이중 의도란 임시 취업 비자를 보유하면서 동시에 영주권을 추구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 원칙입니다.

  1. 의도의 충돌이 없습니다. 영주권을 추구하는 H-1B 보유자는 비자가 허용하는 바로 그 행위를 하는 것이며, 이는 각서의 핵심 부정 요소 중 하나 — 부적절한 의도 또는 신분 유지 실패 — 를 제거합니다.
  2. 이중 의도는 부정 요소를 없앨 뿐, 그 자체가 긍정 요소는 아닙니다. 각서는 이중 의도 신분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승인을 강제하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이제 총체적 판단 기준이 높이 평가하는 적극적 긍정 요소 — 흠결 없는 신분 유지 이력, 지역사회 유대, 문서화된 기여 — 를 여전히 제시해야 합니다.
  3. 적법한 신분 유지는 가장 강력한 긍정 요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적법한 신분을 유지하며 흠결 없는 기록을 지켜 온 투자자는, 이제 심사관이 찾도록 지시받은 긍정 요소의 총합을 제시하게 됩니다.

5. 새로운 환경에서 I-485를 준비하는 방법

새로운 환경에서 EB-5 I-485는 일상적인 서류 묶음이 아니라 철저하고 적극적으로 문서화된 법적 제출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부정 요소가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더 이상 승인을 얻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량적 체계는 완결성 있고 논리가 잘 갖춰진 기록을 높이 평가하므로, 이제 준비는 자격 요건만큼이나 중요합니다.

  1. 먼저 비자 가용성을 확인하십시오. 귀하의 카테고리와 우선일에 대해 비자가 즉시 이용 가능한지, 그리고 그 달의 신분 조정 신청에 어떤 차트가 적용되는지 확인하십시오. 모든 예비 카테고리가 진행 가능 상태를 유지한 2026년 6월 비자 불레틴을 참고하십시오.
  2. 경제적 기여를 문서화하십시오. 투자 금액, 일자리 창출 지표, 합법적 자금 출처와 자금 경로를 단순한 자격 요건 체크 항목이 아니라 적극적인 긍정 요소로 제시하십시오.
  3. 지속적인 적법 신분을 입증하십시오. 특히 이중 의도 카테고리에서 신분을 유지해 온 흠결 없는 기록은 각서의 주요 부정 요소에 직접적으로 대응합니다.
  4. 경험 있는 EB-5 변호사와 협력하십시오. 재량적 심사는 완결성 있게, 적극적으로 제시된 기록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제 경험 있는 이민 변호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요약: PM-602-0199 이후의 신분 조정 — EB-5의 비교

요소EB-5 동시 신청자의 위치
신청의 법적 근거INA §245(n) 및 §245(k) — 각서로는 폐지할 수 없는 의회의 허가
단일 의도 “목적 불일치”없음 — 투자 기반 영주권 취득은 기존 신분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음
비자 가용성(인도, 2026년)2026년 6월 비자 불레틴에서 EB-5 예비 카테고리 세 가지 모두 진행 가능(current)
적극적 긍정 요소문서화된 자금 출처, 위험에 노출된 자본, 투자자당 일자리 10개 이상
이중 의도 신분(H-1B / L-1)양립 가능; 핵심 부정 요소를 제거함(다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
여전히 해야 할 일I-485를 철저하게 문서화된 재량 제출물로 신청하기


결론: 2026년 USCIS 재량 각서는 신분 조정의 기준을 전반적으로 높였지만, EB-5에 불리하게 기준을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의회는 2022년에 법률로 EB-5 동시 신청을 허용했고, EB-5 사건에는 이 각서가 가장 엄격하게 들여다보는 단일 의도 충돌이 없으며, 적법한 신분을 유지해 온 이중 의도 투자자는 이제 심사관이 요구하는 바로 그 긍정적 기록을 제시합니다. 진짜 위험은 정책 그 자체가 아니라, 최소한의 노력만으로는 더 이상 보상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준비가 부족하고 문서화가 미흡한 I-485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규율 있고 충분한 자문을 받은 EB-5 투자자는 오히려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PM-602-0199는 새로운 법인가요?

아닙니다. PM-602-0199는 법률이 아니라 정책 각서입니다. 이는 USCIS 심사관이 INA 제245조에 따른 기존 재량을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를 재해석할 뿐이며, 법령이나 그 시행 규정을 바꾸지 않습니다. 2026년 중반 기준으로 시행 지침은 공개되지 않았고 법적 다툼이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이 각서가 심사 중인 EB-5 I-485에도 적용되나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량은 최종 심사 시점에 평가되고, PM-602-0199에는 이미 제출된 사건을 위한 그랜드파더링 조항이 없기 때문에, 실무자들은 이 각서가 신규 신청뿐 아니라 심사 중인 I-485 신청에도 미친다고 널리 해석합니다. 일부는 종전 정책을 신뢰하여 제출한 신청자에게 소급 적용 금지 주장이 있다고 보지만, 이 쟁점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고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 심사 중인 I-485를 가진 투자자는 자신이 예외라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신중한 방법은 지금 자격 있는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 기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2026년에도 EB-5 예비 카테고리가 인도에 대해 여전히 진행 가능 상태인가요?

예. 2026년 6월 비자 불레틴에서 EB-5 예비(set-aside) 카테고리 세 가지 모두 인도를 포함한 전 국가에 대해 진행 가능(current)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자격을 갖춘 인도 투자자가 지금 I-526E 청원과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Form I-485를 제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EB-5 투자자가 대신 영사 처리를 선택할 수도 있나요?

예. 해외의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한 영사 처리는 여전히 이용 가능하며, 각서가 기본 경로로 설정한 방식입니다. 신분 조정과 영사 처리 중 어느 쪽이 더 나은 경로인지는 투자자의 신분, 여행 필요성,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각서가 2026년 9월 30일 그랜드파더링 기한을 바꾸나요?

아닙니다. 그랜드파더링 기한은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이 만료될 경우 보호를 유지하기 위해 I-526E 청원을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를 규정하며, 이는 신분 조정 절차와는 별개입니다. 2026년 9월 30일 기한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Beyond International Group의 플랫폼 전반에서 712건의 I-526 청원이 승인되었으며, 2026년 기준으로 후원한 모든 프로젝트가 I-956F 승인 — 사업 계획과 일자리 창출 모델에 대한 USCIS의 프로젝트 단위 심사 — 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철저하게 문서화된 신청을 뒷받침하는 기관 차원의 규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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